[이슈인팩트 장해순 기자] 태광그룹이 김치 하나로 망신살을 톡톡히 뻗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까지 맞는 위기 상황을 맞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호진 전 회장이 자신의 가족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를 살찌우기 위해 그룹 계열사들에 김치와 와인을 억지로 팔아넘겼다는 조사결과를 밝히고, 이같은 혐의로 태광 이호진 전 회장과 19개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치는 일반 김치보다 2~3배 비쌌지만 식품위생법 기준도 맞추지 않은 불량 김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티시스’의 사업부인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역시 총수일가 지분율 100%인 ‘메르뱅’으로부터는 합리적 기준 없이 와인을 사들인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과 김기유 그룹 경영기획실장은 물론 태광산업과 흥국생명 등 19개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2014년 상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그룹 계열 골프장인 휘슬링락CC가 공급한 김치 512t을 95억5천만원에 구입했다.
김기유 실장이 김치 단가를 종류에 관계없이 10㎏에 19만원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서 계열사별 구매 수량까지 할당해 구매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김치는 일반 김치보다 2~3배 비쌌지만 식품위생법 기준도 맞추지 않은 불량 김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은 이 문제의 김치를 직접 산 것은 아니고 ‘보너스’처럼 받은 것이지만, 태광산업 등 일부 계열사는 이 김치를 사려고 직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손댄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는 이 전 회장의 부인과 딸이 지분 100%를 갖고 있고 부인이 대표이사를 맡은 계열사인 메르뱅으로부터 와인을 46억원어치 구매하며 일감을 몰아준 사실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