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두 명의 기자, 문화방송 이상호 기자와 전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확정받았다.
언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이 상충해 결국 통신의 비밀이 승리한 판결이다.
이 땅에서 과연 무엇이 진리이고 정의인지 가슴 먹먹해지고 싱숭생숭한 날이다.
오늘 이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가 통신의 비밀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중심을 실어주고 방점한 것이다.
둘다 국민의 이익, 국민의 편익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국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을 꼼꼼히 따져보자면 그 통신의 비밀을 위해 거대재벌 오너 일가와 언론 사주들의
통신의 비밀만 보장받게 됐다는 점에서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그들이 경언유착을 통해 세상을 움직이려 했던 거대음모를 알리고 진실을 밝히려 했던, 그리하여 국익을 지켜내려 했던 기자의 양심과 정신은 오늘 판결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만 것이다.
오늘은 이상호, 김연광 기자뿐 아니라 언론이 어정쩡한 법의 심판으로부터 무참히 짓밟힌 날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하여 언론이 사형 당한 날...
상호형이 이 일로 기죽지 말고, 힘 낼 것을 주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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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불가피성·정당성 등 엄격 제한
"언론 자유 너무 좁게 봤다"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기자에게 유죄를 확정한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이 충돌할 때 언론의 자유를 과연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일부에서는 통신의 비밀에 비해 언론 자유의 범위를 너무 좁게 인정해 사실상 통신 비밀을 침해한 내용은 보도할 수 없도록 봉쇄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 도청 등을 통해 얻은 통신·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수의견을 낸 8명의 대법관은 이 조항의 의미에 대해 "통신비밀을 침해해 수집된 정보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함으로써 애초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불법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도청의 유인마저 없애겠다는 정책적 고려"라고 설명했다.
물론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언론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점은 개인 간의 통신 대화를 도청이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파악했는데 그 내용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도청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언론사가 보도할 수 있느냐에 맞춰졌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언론보도는 통신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도청 내용을 보도하는 것도 예외적으로는 정당행위로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예외로는 보도의 불가피성, 자료 입수 방법의 정당성, 침해의 최소성, 보도의 이익이 통신비밀 보호 이익을 초과할 것 등 네 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특히 보도의 불가피성으로는 `보도의 목적이 불법 감청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때이거나, 도청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뚜렷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했다.
또 자료 입수방법의 정당성은 언론사가 적극적·주도적으로 도청 자료 입수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침해의 최소성은 보도 내용이 보도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한정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기준에 비춰봤을 때 MBC 이상호 기자의 도청내용 보도는 `8년 전 대화'란 점 등에 비춰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뚜렷하거나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취재사례비로 1천달러를 제공하는 등 도청자료 입수에 언론이 적극적으로 관여했으며 대화 당사자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해 침해의 최소성도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반면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이인복 등 대법관 5명이 "통신비밀보호에 편향돼 언론의 자유를 너무 좁게 허용해 문제가 있다"고 할 만큼 반대의견도 만만찮았다.
이들은 "대선 정국에서 후보 진영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이나 정치인·검찰에 대한 추석 떡값 지급 등을 보도하는 것은 재계와 정치권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성이 있고, 대기업 간부나 유력 일간지 사장은 공적 인물로 도청자료 공개에 따른 인격권 침해를 어느 정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며 보도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언론사가 통신비밀 입수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도 "사실상 본연의 취재활동을 하지 말고 우연히 수동적으로 얻어진 결과물만 보도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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