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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합의 했지만 여야 속내는 ‘동상이몽’ /이슈인팩트

펜아우라 2018. 5. 19. 14:58


드루킹 특검 합의 했지만 여야 속내는 ‘동상이몽’

  • 이완재 기자
  • 승인 2018.05.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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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정상화 위한 고육지책"vs 野 "성역 없는 수사" 강조
여야 원내대표단이 18일 드루킹 특검에 합의하는 모습. sbs뉴스 화면 캡처
여야 원내대표단이 18일 드루킹 특검에 합의하는 모습. sbs뉴스 화면 캡처

[이슈인팩트=이완재 기자] 여야가 18일 드루킹 특검을 열기로 합의하고 관련 특검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특검에 대한 합의는 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수용에 대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제히 ‘성역없는 특검 수사’를 주장하며 동상이몽의 입장을 보였다.


이날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18일 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최종 합의하고 19일 오후 9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드루킹 트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수사 기간은 60일이다. 대통령의 동의를 구해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정했다. 특검보는 3명, 파견검사는 13명으로 수사팀이 구성된다.


야당은 특검 합의 이후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다. 이는 특검법안의 수사 범위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비롯해 그 누구도 특검 수사에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특검의 수사 영역에 누구도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회담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드루킹과 그 일당이 저지른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이 수사 대상에 들어있기 때문에 김경수 후보가 됐든, 김정숙 여사가 됐든 수사 과정에서 나오면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박범계 민주당 수석원내대변인은 국회 정상화를 야당의 드루킹 특검 수용은 고육지책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조를 이뤘다. 향후 드루킹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원만한 특검 진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