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확정.신규 주택담보대출 불허...집값 안정될까?

[이슈인팩트=이준 기자] 정부가 13일, 9.13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의 핵심 종부세 강화로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현재 9억원으로 유지하고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 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9.13부동산대책에 대한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이슈인팩트 기사 원문 http://www.issueinfact.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