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최양수 기자] 광동제약에서 제조해 시판중인 해열진통제와 건강보조제 노니등에대한 관계가관의 잇딴 불량품 처분이 내려져 소비자들의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다.
광동생활건강이 판매하는 노니 분말 제품에서 기준치의 3배에 육박하는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보가 내려졌다. 문제가 된 해당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량 회수하고 판매를 중지시켰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노니 분말‧환 제품 88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지난 2월28일까지 진행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서 노니 분말· 환 제품에 대한 조사 요청이 가장 많은 국민 추천수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이뤄진 노니 분말 제품 전수조사 결과 광동제약의 ‘광동 노니파우더’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됐다. 노니파우더는 농업회사법인 늘푸른이 제조하고 광동생활건강이 판매하는 제품이다.
조사 결과 광동생활건강이 판매하는 노니파우더 전체 제품들 중 유통기한이 2021년 1월21일인 제품에서 29.6㎎/㎏의 쇳가루가 검출됐다. 이는 식품위생법상 기준치인 10.0㎎/㎏ 대비 3배가량 많은 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제품 외 유통기한이 다른 광동 노니파우더에선 기준치 이내의 쇳가루가 검출됐다”며 “검출된 쇳가루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나 부작용은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해 광동제약 관계자는 “유통전문 판매원으로서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복수의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번 식약처의 조사결과 노니 분말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쇳가루가 검출된 제품으로는△선인촌 노니가루 △선인촌 노니환 △동광종합물산 노니환 △정우물산 노니열매파우더 △플러스라이프 노니가루 △한중종합물산 노니가루 △푸른무약 노니 △월드씨앗나라 노니분말 △행복을파는시장 노니환 등이 있고, 일부 제품에선 기준치의 56배를 넘는 쇳가루가 나오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 결과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이와 별개로 광동제약의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과징금 1억575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7개월 15일을 갈음한 처분이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광동제약에 약사법 제39조 1항 및 제62조를 근거로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광동제약은 아루센주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제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루센주는 불용성미립자시험, 불용성이물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난 2018년 10월 잠정 판매 중지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