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효성의 조석래 조현준 사주 일가.
[이슈인팩트 이완재 기자] 국세청이 26일 효성에 대해 기습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효성이 사주 일가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를 포착하고 예정보다 빨리 기습 세무조사를 단행했다.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오전 서울 마포구 효성 사옥에서 법인 비용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며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3월로 예정돼 있던 효성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사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 안팎으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석래 명예회장 등 효성 사주 일가의 횡령을 겨냥한 비정기 부분조사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두 사람은 형사사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등을 회사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 부분만 특정해 부분조사를 벌일 수 있다는 것이 세무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효성과 관련된 탈세 의혹 등이 불거진 점 등을 감안할 때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강도가 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사주일가 횡령과 관련한 수사기관 조사가 있었던 만큼 이 과정에서 빚어진 세금 탈루 등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석도 나온다. 다만 국세청은 “특정기업의 세무조사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