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이완재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했던 KT 전직 임원이 14일 구속돼 사건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 1월 딸의 KT 특혜 채용의혹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 반박한 바 있어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 KT 전무 K씨를 구속수감했다. 다만 인사 실무를 담당한 KT 직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K씨가 지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김 의원의 딸을 채용하면서 관련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또 당시 김 의원 딸의 이름이 1차 전형인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의 자녀 특혜채용과 관련 경기 성남시 KT본사와 서울 KT광화문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시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 신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날 구속된 K씨는 2012년 당시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아 왔다.
반면 김성태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지난 1월 “딸의 특혜 채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반박했다.
이번 검찰이 인사를 총괄하는 KT 전 임원에 대해 법원의 구속연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 의원 딸의 공채 합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의 일부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KT 측은 이번 전직 임원 구속과 관련 복수의 언론을 통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사실상 묵묵부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