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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 채용비리 철퇴 맞나? 검, 前부사장 징역 1년 6개월 구형/이슈인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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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펜아우라 2019. 4. 2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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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 채용비리 철퇴 맞나? 검, 前부사장 징역 1년 6개월 구형

  •  김유원 기자
  •  승인 2019.04.2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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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중기부 차관 자녀 채용 특혜 제공 혐의...박 전 본부장 징역 2년 6개월 구형

[이슈인팩트 김유원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BK투자증권 전 부사장 김 모씨(61)에게 징역 검찰이 1년 6개월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6년 대졸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석사 학위 논문 심사를 맡은 대학 지도교수의 조교 A씨를 합격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인사담당자에게 조교의 신상이 적힌 메모를 준건 그저 단순 검토 차원이었을 뿐 합격시키란 의미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최근 일련의 채용비리 사건을 보면 어느 누구도 노골적으로 부정채용을 지시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피고인의 심문과정에서 나타난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재판의 선고기일은 오는 6월 5일 오전 10시다.

앞서 검찰은 박 전 경영인프라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 전 본부장은 2016~2017년 공채 과정에서 벌어진 채용 비리 전반에 걸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IBK투자증권 인사팀은 이같은 부정 청탁을 받고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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