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근로자의 날 쉬는 직업, 못 쉬는 직업 ‘법정 공휴일?’/이슈인팩트

시대의 눈 정통미디어 '이슈인팩트'

by 펜아우라 2019. 4. 30. 08:00

본문


근로자의 날 쉬는 직업, 못 쉬는 직업 ‘법정 공휴일?’

  •  윤우란 기자
  •  승인 2019.04.30 07:49
  •  댓글 0

참고사진=YTN화면 캡처
참고사진=YTN화면 캡처

[이슈인팩트 윤우란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직장인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직종, 직장에 따라 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직장인도 있어서다. 한 조사결과는 직장인 5명 중 2명은 이번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임금을 받으며 쉬는 날이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이 아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나 노사 단체협약에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면 임금을 받으며 쉴 수 있다.

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한다.

따라서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운영된다. 반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 회사들은 휴무일 적용을 받는다.

또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

윤우란 기자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