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유현이 기자] 김병옥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초기 조사 당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후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거짓말로 밝혀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은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병옥은 지난 2월 12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경찰은 "주차장에서 이상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김병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김병옥은 경찰에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병옥의 초기 경찰 조사 진술과 달리 김병옥은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아파트까지 2.5km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가던 중 지인의 전화를 받고 재차 술을 마신 뒤 귀가한 것이다.
김병옥은 음주운전 사건이 언론 보도된 후 출연 중이던 JTBC 금토 드라마 ‘리갈하이’에서 하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