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유우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논란이 불거진지 6년만에 전격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등에게 뇌물을 수수하고 성접대를 받는 등 그동안 숱한 논란에 휩싸여왔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전 차관은 곧바로 수감됐다.
김 전 차관의 구속은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이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 씨에게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조계 안팎으로 김 전 차관이 자신의 논란과 의혹에 대해 시종일관 ‘모르쇠’로 혐의를 부인한 것이 이번 구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 차관의 전격 구속으로 향후 윤중천 씨에대한 수사등도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