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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제조 배터리 전자담배 폭발 '안전 주의보'..."미국선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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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펜아우라 2019. 6. 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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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제조 배터리 전자담배 폭발 '안전 주의보'..."미국선 집단소송"

  •  원용균 기자
  •  승인 2019.06.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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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전자담배 제조사에 판적 없다”vs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준비”
사진출처=LG화학
참고사진 출처=LG화학

[이슈인팩트 원용균 기자] LG화학이 제조한 배터리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하는 국내 최초의 사건이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LG화학이 제조한 배터리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폭발해 얼굴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례가 발생했다. 사고를 입은 이 모 씨는 현재 LG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자택에서 평소처럼 충전한 배터리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하고 가열 버튼을 순간 전자담배 배터리가 폭발해 코 오른쪽 연골이 드러날 정도로 얼굴 피부가 찢어지고, 다량의 피를 흘리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이 씨는 곧바로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호송됐으며 병원 진단 결과 오른쪽 눈 아래뼈, 오른쪽 위턱, 코뼈 등 세군데의 얼굴뼈에 골절상을 입고, 또 코 오른쪽 날개연골의 손상 파열 및 화상을 입은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이 씨는 지난 3월 11일 파열된 코의 피부조직을 봉합하는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오는 9월 복원 수술이 예정돼 있다.

이 씨는 현재 LG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사고 접수와 처리 과정에서 보인 LG화학 측 대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고 접수와 처리 과정에서 보인 LG화학 측 대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피해자 측에서는 “LG화학이 사고 접수 과정에서 국내에서의 사고 발생을 대비한 처리 절차를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두 달이 지난 시점에야 뒤늦게 폭발한 배터리 수거에 나서는 등 사고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LG화학 측은 폭발한 배터리 셀의 위험성 여부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전자담배 업체에는 판매를 금하고 있다”며 책임을 전자담배 업체에 돌렸다

LG화학 측은 문제가 된 배터리를 전자담배 제조업체에 판매한 바 없으며 불법적으로 유통된 배터리가 부주의하게 전자담배에 사용된 것 같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도됐다.

원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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