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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전 DB그룹(동부그룹) 회장 ‘비서상습 추행’ 의혹...수사 검찰로 /이슈인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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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펜아우라 2018. 5. 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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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전 DB그룹(동부그룹) 회장 ‘비서상습 추행’ 의혹...수사 검찰로


  • 김유원 기자
  • 승인 2018.05.29 09:28
  • 댓글 0




美 장기 채류 수사 불가 검찰 송치 전환...DB측 “신병치료중”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 사진출처=DB그룹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 사진출처=DB그룹

[이슈인팩트=김유원 기자] 비서 상습 추행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준기(74)전 DB그룹 회장의 비서 상습 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에 끝내 출석하지 않아 검찰로 수사가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뉴시시는 김준기 전 회장 성추행 의혹건에 대한 사건을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김 전 회장이 신병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10개월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어 담당 수사 경찰서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사건을 5월 중순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잠정 수사중단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말 미국으로 떠난 이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상 용어인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 불명 등으로 인해 수사를 종결하기 어려울 경우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넓은 의미의 불기소 처분을 말한다.

다만 사유가 해소될 경우 수사는 재개되며, 기소중지 처분이 있더라도 공소시효는 유지된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의 동영상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피해 여성 A씨 전 변호인 사무장 B씨가 성추행 동영상을 동부그룹 측에 넘긴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이 사실은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B씨가 A씨의 고소 당시 증거 자료로 갖고 있던 성추행 동영상을 A씨의 동의 없이 동부그룹 측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사무장이 동부그룹 측 요청을 받았는지 여부를 포함해 등 해당 동영상 파일을 넘긴 배경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A씨는 증거 동영상이 동부그룹에 넘어가자 이후 사건 담당 변호사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여성 A씨는 미혼으로 과거 3년간 김준기 전 회장의 비서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7월 말 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동영상에는 김 전 회장이 사무실에서 A씨의 허벅지와 허리 등을 만지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당시 동부그룹측은 이 사건과 관련 김준기 전 회장과 A씨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호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9월 21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신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서 10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며 귀국하지 않아 경찰의 수사가 사실상 불가한 상황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김 전 회장은 ‘갑질 성추행 회자’이라는 오명을 쓰고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 또한 자신이 수장으로 있던 동부그룹의 이미지도 동시에 추락하며 48년간 맡아왔던 총수 자리도 내놓아야 했다.


이제 비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에 임해 자신의 추락한 명예와 회사의 이미지까지 동시에 풀어야 할 몫은 김준기 전 회장 몫으로 돌아간 셈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의 여권은 현재 일시적 무효화 상태로 그에게는 적색수배령도 내려진 상태다.

이번 김전 회장 성추행 의혹사건과 관련해 DB그룹측은 “김 전 회장이 미국에서 신병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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