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사진=sbs 방송화면 캡처)](http://www.issueinfact.com/news/photo/201810/3159_3012_2537.jpg)
[이슈인팩트=이완재 기자] 구속 수감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온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다스의 실 소유자로 이 전 대통령임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다스 및 BBK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국민은 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믿었다.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권력을 행사했어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240억원을 횡령했다. 범행 당시에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으로 활동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