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인팩트 원용균 기자] 농협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각종 ‘갑질’을 일삼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억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농협유통에 대해 과징금 4억5600만원과 과태료 150만원,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농협유통은 농협 계열사 중 하나로, 이중 서울·경기·전주 지역 하나로마트 22개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이 1조3522억원에 달한다.
농협유통은 2010∼2017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한 채 납품업체에 제품을 반품하거나 종업원을 파견받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납품업체에 뚜렷한 이유 없이 제품을 반품하거나 종업원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왔다. 농협유통은 2014년 1월∼2017년 7월 18개 납품업자와 제주 옥돔세트 등 냉동수산물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4329건(약 1억2000만원 상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유통은 부당하게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2010년 3월∼2012년 9월 냉동수산물 납품업자가 임금을 부담하는 종업원 47명을 서면 약정 없이 파견받았다가 적발됐다.
또 명절 매출 목표량을 맞춘다는 이유로 가짜 매출을 올리고 수수료를 챙겼다.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은 2010년 9월∼2011년 2월 냉동수산물 납품업자 명의로 약 3억2000원에 달하는 가짜 매출을 일으켰다. 하나로마트의 명절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였지만, 농협유통은 1%(약 323만원)에 달하는 판매장려금을 납품업체로부터 받았다가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조건 서면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불공정거래행위 단초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