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최진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2019 표준지 공시지가'를 13일부터 공시하면서 공시지가조회가 여론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유세가 대폭상승됨에 따라 실제 내야할 보유세도 덩달아 상승할 것이 확실시 돼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 가격을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시한다. 이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회하려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이달 12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발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가 표본으로 선정한 전국 50만 필지를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땅값이다. 어제 발표한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 2007년 15.43%를 기록한 이래 올해 13.87%로 최대치를 보였다.
이밖에 △광주 10.71% △부산 10.26% △제주 9.74% 등 4개 시·도가 전국 평균(9.42%)을 웃돌았다. 나머지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한편,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고 가격을 산정하는 3309만 필지 '개별 공시지가'는 5월 31일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