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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야크 어린이용 가방 발암물질 카드뮴 검출 ‘충격’/이슈인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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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펜아우라 2019. 2. 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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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야크 어린이용 가방 발암물질 카드뮴 검출 ‘층격’

  •  최진경 기자
  •  승인 2019.02.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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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발란스.이랜드.아트박스 가방 발암 유해물질 검출 리콜
국가기술표준원, ‘발암·환경호르몬’ 기준치 40배 초과 검출
사진출처=국가기술표준연구원
사진출처=국가기술표준원

[이슈인팩트 최진경 기자] 블랙야크, 이랜드 등에서 제조된 어린이용 가방에서 발암물질 성분등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들 제조사 가방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40배를 넘는 발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신학기를 맞아 아동용 가방 등 349개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진행할 결과 18개 어린이 제품이 안전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다. 이들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조사는 올해 안전성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학용품, 아동용 섬유제품 등 6품목, 349개 제품), 생활용품(서랍장, 헬스기구 등 6품목, 78개 제품), 전기용품(전기찜질기, 유기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 등 20품목, 181개 제품) 등 총 60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체 리콜 비율은 8.4%다.

조사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랜드와 아트박스의 아동용 가방에서 간·신장을 손상하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분류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랜드가 수입 판매하는 뉴발란스 제품은 기준치를 40배나 초과했다.

블랙야크 어린이용 가방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1.5배 초과 검출됐다. 카드뮴은 신장 및 호흡기계 부작용,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다.

한편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리콜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리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다.

최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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