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세례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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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투데이=이완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특별검사팀에 소환 당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이날 오전 재소환할 예정으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까지 전망돼 삼성그룹은 초긴장 모드로 돌입했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을 다시 소환하는 것은 지난달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20여일만이다. 또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과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55) 삼성전자 전무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22시간에 걸친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어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19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최씨의 조카 장씨를 비롯해 최지성(66)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경영진들을 줄소환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였다.
특히 특검팀은 지난달 설 연휴 직전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 39권을 새롭게 확보했다.
특검팀은 추가로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이 부회장을 둘러싼 뇌물혐의를 다시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최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직·간접적으로 도왔고, 그 대가로 최씨 측이 삼성에서 거액의 지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주 중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에도 법원으로부터 영장청구가 기각될 경우 향후 특검의 활동에도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영장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삼성그룹은 사실상 그룹 오너의 구속조치에 따라 경영상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