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2)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종 공판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칫 도지사로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할 위기에 놓였다. 정부와 여당은 김 지사의 예상치 못한 법정구속에 ‘충격’에 휩싸인 모양새다.
역대 경상남도지사 지사직은 유난히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한 전 지사가 다수여서 경남도의 징크스와 불운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실제 경남도지사는 민선 1기(1995년 취임)∼6기(2014년 취임)를 끌어온 역대 도지사 중 김혁규·김두관·홍준표 등이 불명예스럽게 지사직에서 물려난 바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 지사는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주요 포털에